아주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연명 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은 ‘연명 의료결정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등록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는 5일부터 아주대병원 본관 3층 연명 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상담시간은 약 20분 소요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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