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 ‘이재명 구명 운동’이 재점화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정성호(양주)·김영진(수원병)·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남양주병)·김홍걸 의원(비례)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열어 이 지사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21대 국회 임기 개시 직후 토론회가 열리면서 국회와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이재명 구하기’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의원은 “전체 토론회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의견의 한 부분만 가지고 사실로 확정해 허위라며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도지사를 당선무효 시키는 황당한 일이 대낮에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관련법들이 규제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면서 압도적인 유권자 지지로 선출된 공직자가 그 직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조항 상 ‘행위’, ‘허위사실’과 ‘공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규정돼 사법부의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선별적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방송에서 했던 한 단어를 잘라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도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를 하는 게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도 “이 지사에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 있다”면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발제자들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의견표명)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우리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5일)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상고 이유 등에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13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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