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기차 충전구역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인천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 위반사례는 총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건)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께 인천시청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가 서 있어야 할 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바로 옆 ‘전기차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뒤편의 충전기에는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시 1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구도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께 계양구청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구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대의 일반 자동차가 2곳뿐인 완속충전구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주차위반 차량이 나오고 있지만, 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시는 별도의 현장단속 없이 민원창구를 통해 시민이 접수한 위반차량 증거사진 등을 통한 행정처분만 하고 있다. 행정처리인원도 2명에 불과하다 보니 불법 주차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세우거나 안내문을 부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완속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는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완속충전구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디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 완속충전기를 설치해둔 아파트, 쇼핑시설 등은 불법 주차로 인한 전기차 운전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관련규정이 명확지 않아 지자체가 혼란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이점을 인지하고 있어 내년 초 즈음에 명확한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는 내려온 지침을 바탕으로 단속, 규제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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