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데이터 활용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선다. 이는 314조원 규모의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두고 데이터 은행 구축, AIㆍ빅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데이터 주권’을 화두로 던지며, 도민들이 데이터 시대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활용ㆍ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사업 용역’을 공고했다.
이처럼 도가 데이터 분야 별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데이터 시장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경제(데이터가 핵심 원자재로 작용해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창출)는 금융ㆍ제조 등 기존 산업과 접목, 세계 시장 규모가 2018년 200조원에서 2022년 31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오는 8월 ‘데이터 3법(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이 시행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중장기 비전 설정(5년 후 IT, 빅데이터, AI 기술 환경 및 사회ㆍ경제적 변화 예측) ▲경기도 실행 과제 발굴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도는 공정(도민의 데이터 주권 실현), 혁신(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정 구현), 성장(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명시했다.
세부 과제에서 주목받는 내용은 ‘경기 데이터 은행 구축ㆍ운영 프로세스 확립’이다. 데이터 은행이란 도민들의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에서 검토되는 사안이다. 각종 산업ㆍ행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관련 데이터(카드 사용 기록, 개인정보 등)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월 국회 토론회에서 ‘데이터 배당(지역화폐 사용 정보 거래에 대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 시행을 알리며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일종의 실험이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화폐에 한정된 데이터 주권을 점점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러한 방침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하는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와 연결, 기본소득 정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상반된 가치를 두고 경기도 상황에 맞는 데이터 은행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종결(야생멧돼지 서식 분포 분석) ▲폐기물 문제(발생량 및 이동량 추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지원(매출액 및 폐점률) 등 주요 도정 현안과 데이터 행정을 접목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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