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계열사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혐의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옛 미전실 문건 등 물증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총수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삼성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9일 새벽까지 결정된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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