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6대를 가족 자가용으로’…유명기업 사주 등 24명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8일 회사 명의로 차량과 고급 콘도 등을 취득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막대한 부를 쌓고도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회사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유지 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고, 사주는 회삿돈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이다.

실제로 유명 ‘알짜기업’ A사를 창업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는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16억원 상당)를 취득해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했다. 또 27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회사 명의로 취득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다. 일가는 법인카드를 명품 구매와 해외여행을 위해서도 이용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전업주부 배우자, 유학 중인 자녀, 고령 부모 등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를 직원으로 꾸며 고액 급여를 지급한 15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가족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허위 급여는 1인당 평균 21억원에 이른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업체 사주는 80대 후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하고 5년간 총 45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24명의 탈루 사실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에 의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도 함께 포착해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조사를 마친 유사 사례를 보면 유명 생필품 업체 B사의 사주는 계열사 C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 D사를 설립한 후 원재료 매입거래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익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이익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슈퍼카 구매와 인테리어 비용 등에 지출했다. 국세청은 B사와 사주 일가를 상대로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로 100억여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B·C·D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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