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출했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 됐지만 시급히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21대 다시 제출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오는 8월 4일,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고 일본 기업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한 경제적·외교적·정치적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고, 한일 관계는 돌아오기 어려운 미궁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인 해법으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히기 위한 특수 재단인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 법안들은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동시에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외교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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