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사이의 칸막이가 허물어져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ㆍ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우선 시작하고, 2022년부터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는 초기에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들면서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도 갖춘다. 종합ㆍ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ㆍ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돼 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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