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다음 달 완료될 전망이다. 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 경계조정은 ‘수원ㆍ용인 청명센트레빌’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사례다.
경기도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수원ㆍ화성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상정, 대통령 재가ㆍ공포 등의 절차가 끝나면 7월 중순께 수원시와 화성시의 토지(각 19만8천825㎡ 규모)가 맞교환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경계조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 마지막 절차인 법제처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친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3월30일~5월11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수원시와 화성시의 일부 행정구역이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과 불일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와 화성시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의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양 지자체 간 이견 조율이 안 되면서 수년이 흘렀고, 민선 7기 경기도의 중재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해 12월 공동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서 약속한 조정안은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ㆍ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ㆍ2블록)을 동일면적(19만8천825㎡)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식 당시 이 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다.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 5천961㎡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 2천619㎡를 맞바꾼 것이다. 주민 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 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수원ㆍ용인’이 첫 번째였고, ‘수원ㆍ화성’이 두 번째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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