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업종에 대한 QR코드 전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으나 PC방은 제외된 가운데(본보 11일자 7면), 도내 공공기관도 전자명부 도입 여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QR코드 전자명부 도입이 제각각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시청사를 비롯해 고양종합운동장, 어울림누리 고양체육관 등 9곳은 지난달 25일부터 QR코드로 출입객들을 체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토담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관 8곳은 지난달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도 구리시립도서관 등이 지난 10일부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도 시흥도시공사가 지난 1일부터 QR코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근린센터 소각장과 환경미화타운 선별장 등은 지난 10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와 성남시, 구리시, 광명시, 과천시 등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은 QR코드 전자명부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출입 민원인 관리가 수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양지역에서 하루평균 500여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입주 기관 7곳 중 QR코드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곳은 건물 1층 내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1곳에 그치고 있다.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노령층 출입이 잦아 QR코드 전자명부 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고양시가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때부터 우리도 상급기관(고용노동부)와 함께 고민해왔다”면서 “하지만 방문객 중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 QR코드 시스템을 설치해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있어 아직 도입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고위험시설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양=김민서기자 ㆍ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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