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경기도시주택공사, 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 주거 문제를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가 사명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11일 제344회 정례회 도시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시공사의 사명을 기존 명칭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도시공사는 사명 변경을 통해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 실현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향점 명시와 수도권 광역공사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CI 등의 변경비용으로 총 8억3천여만원(사업비 6억원, 판관비 2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조례가 24일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7월 중에는 새로운 사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시ㆍ군에서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면 도비를 차등 지원받도록 한 조례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경노위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노동위원회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시ㆍ군의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례에는 도지사가 시ㆍ군이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기준의 반영 정도에 따라 도비를 차등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는 최근 일부 시ㆍ군에서 도의 지역화폐 사용처 지침에 명시된 ‘연매출 10억원 이하 점포 및 전통시장’과 달리 매출 10억원 이상인 점포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기재위 1차 회의에서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원용희)의 처리를 보류, 12일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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