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상공인 중소법인에 지방세 감면, 화물운송사업자엔 지원금

인천 강화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에 지방세를 감면하고 운송 수입 감소로 고통을 겪는 관내 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지난 8일 강화군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영세소상공인과 소상공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등이다.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운영 중인 업소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본세 100만원 한도) 감면한다.

또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게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를 전액 면제하며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되 착한임대인의 경우는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7월1일까지 재무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수사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9일) 기준 관내 거주하면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운송사업자다.

지원신청은 오는 19일까지이며,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나 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63)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200만원을 직접지원하고 인천 최초로 개인?법인 택시종사자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김창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