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 활동에 나서면서 훗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인 의원 상당수가 실적 쌓기용 ‘재탕 법안’을 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목소리를 담은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경인 의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을)과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악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환경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정대행위를 규제하고, 대북적대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7·8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최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는 조직 및 예산 등 규모가 상당해 광역의원 1인 당 업무가 과중한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과거와 큰 변화가 없어 시·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인천 5·3 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지난 1986년 5월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이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는 1년 뒤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되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인천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반환 미군기지 매각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는 등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 지연돼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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