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범으로 가담해 사회적 논란(경기일보 3월26일자 1면)이 일었던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고, 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과정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된 데 다른 조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ㆍ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때 고발 조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또 병역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단 조회ㆍ열람 시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ㆍ유출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며 “이들이 병역 이행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처벌하는 내용을 병역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민훈ㆍ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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