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인계박스(인계동 유흥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주점과 상가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에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인계파출소는 인계박스 내 클럽과 헌팅포차, 영화관, 카페, 의류매장 등의 화장실 및 탈의실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별도의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인계파출소는 대한숙박업소 수원지회를 방문해 ‘개정ㆍ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내문을 전달, 숙박업소 내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인계박스가 더욱 안전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찾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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