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인천시에 외포리 젓갈시장 허가전 공사 이유로 협의 불가 통보

사전공사 논란에 휩싸힌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 현장
사전공사 논란에 휩싸힌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 현장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 ‘사전공사’ 논란 보도(본보 6월11일자 7면)와 관련, 강화군이 인천시가 요청한 외포리 젓갈시장에 대한 재축 협의에 대해 ‘허가전 공사’를 이유로 시에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14일 강화군에 따르면 화재로 소실된 젓갈시장의 소유자인 시가 지난 8일 요청한 젓갈시장 재건축을 위한 재축 협의에 대해 12일 ‘협의 불가’를 시에 통보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일반인과 달리 지자체간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으로 허가절차를 대신한다.

군의 협의 불가는 시의 재축 협의가 접수된 날 젓갈시장의 사용권을 가진 내가어촌계가 22개 점포 구역중 화장실과 사무실,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점포에 대해 레미콘과 펌프카 등을 동원해 배수를 위한 바닥 물매기 작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군은 내가어촌계가 시와 협의도 이뤄지기 전에 벌인 바닥 물매기 작업이 단순 수선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면적이 넓고, 감리자도 지정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한 것을 건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시가 요청한 ‘재축 협의’ 요청에 대해 ‘허가전 공사’로 협의가 불가하다는 공문을 시에 전달했다.

사전공사 논란에 휩싸힌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 현장
사전공사 논란에 휩싸힌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 현장

군 관계자는 “시에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며 “사전공사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시와 재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강화군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협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난처해졌다”며 “다른 부서에 알아봐도 위법이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지만 해당 허가권자가 그렇게 본다면 원상복구 후 재협의를 요청할 것이고 시는 군과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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