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적발 건수 크게 늘어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자도 처벌될 수 있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감소했지만,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현금화는 크게 늘어 소비자 주의가 더 필요해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과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총 5만5천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 중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천356건이다. 이는 전년 1만1천900건 대비 4천456건(37.4%↑)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매우 증가했다.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한다.
불법금융광고는 정부·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사로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광고에 기재된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사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SNS 광고로 현혹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기 어려워 대부업체 거래 전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인터넷, SNS 등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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