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21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121명에 142억여원 지급

경기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38명 중 절반에 달하는 121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모두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대상에 해당했으며, 총 142억여원이 지급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내 후보자에게 총 142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238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121명이다. 이들 모두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대상(당선인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 해당됐다. 당선자의 경우 총 59명이 전액 보전을 받게 됐으며, 낙선자 중에서는 62명이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 보전을 받게 됐다.

반면, 이번 선거의 경우 도내 지역구 후보자 중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없었다.

이와 함께 도내 후보자별 최다 보전액은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최재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의 1억6천682만4천990원이고, 최소 보전액은 의정부시갑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강세창 후보자(미래통합당)의 6천922만5천280원이다. 도내 후보자 평균 1억1천700만여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ㆍ실비 등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총 1억8천400만여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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