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경계근무 도중 초소를 이탈해 카페에 다녀온 혐의(초병수소이탈)의 A씨(24)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12분께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 기지방호전대 출입문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B씨와 공모해 약 12분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전투모와 가방을 이용해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석 판사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A씨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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