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재난·재해 업무와 함께 경기도의 살림인 지방세 징수, 공유재산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10대 전반기 2년 동안 박근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1)과 김판수(더불어민주당ㆍ군포4)ㆍ임창열(더불어민주당ㆍ구리2)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13명의 의원이 합심, 다양한 성과를 내놓았다.
박근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상임위원들의 활동이 경기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방헬기 안전 문제 지적
안정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심의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광교 신청사 부지에 신축되는 대표도서관 사업에 대해 244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운영 중인 소방헬기 3대에 안전 장비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 전반기 상임위 평균 넘어선 조례 심의
안전행정위는 전반기 조례 심의를 상임위 평균(57건)보다 많은 76건(5월 기준) 진행했다. 또 경기도의 재산을 취득·매각하는 공유재산과 관련, 40여건을 심의했다. 아울러 도내 시·군 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도 금고 운영, 도의 자치행정ㆍ소방ㆍ안전관리 분야의 예산 심의 등도 담당했다.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당기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개정 등 성과
안행위에서 심의한 인상적인 조례로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이 조례는 비상구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소방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의 상한액 제한을 없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 조례다. 아울러 안행위는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지역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 마련에 노력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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