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수급자 등도 포함된다고 18일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와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예정)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될 때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예외지원유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발굴해 ‘아이 낳기 좋은 아이편한 양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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