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하직원을 폭행·폭언해 형사처벌을 받은 용역업체 직원(본보 3월25일자 6면)을 아무런 제재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항공사는 근무지 분리도 하지 않았다.
18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27일, 부하직원을 폭행한 A씨를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부하 직원 B씨의 얼굴과 턱 등을 여러차례 때리고 “너 죽여버리고 그만두겠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당시 공항공사의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A씨의 신체적 폭행, 과다감시, 욕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해 A씨가 소속한 업체에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사유 명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A씨를 6월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환면접까지 거쳤지만,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A씨의 부서나 근무장소 변경 조치도 없었다.
B씨는 A씨와 마주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고통을 호소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B씨는 “나를 때린 사람과 매일 마주하는 게 힘들어 주말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A씨와 떨어져 일할 수 있게 만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76조 3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가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