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통보 받고 내연녀에게 염산 테러 50대 남성 검거

내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를 받고 격분한 50대 남성이 염산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내연녀 B씨(40)의 직장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B씨의 얼굴 등 신체 부위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소지하고 있었던 물병을 이용, 얼굴 부위 등을 즉시 세척해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이날 B씨를 만나기 전 물병에 염산을 담아 준비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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