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수원 군공항 이전' 불 지핀다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화성시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수원시민의 숙원인 군 공항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 21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칼을 빼든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21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등이 반대하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허위 주장까지 난무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화성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 뒤 공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는데, 화성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때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역시 화성지역 의원들이 반대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은 ▲이전건의서 제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이전부지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중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절차는 이전부지 확정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뿐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선정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협의를 거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김 의원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 중간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절차별 기한을 개정안에 명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국무총리는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론조사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밖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결과와 관련, 찬성 의견이 과반인 경우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만큼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 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김승원 의원(수원갑)도 한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 때 ‘경기남부 민·군 통합 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대구지역 의원들 역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도 최근 유사한 골자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에 소속된 의원들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 광주, 대구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을 갖는 국가사무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다음 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일보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관 관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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