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윤관석 의원(3선, 인천 남동을)이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나아가 인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가되는 목적사업은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및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현재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에 국한돼 있어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인천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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