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ㆍ고양ㆍ용인시가 특례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한 가운데 특례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국세보다 도세 이양이 합리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대로 수원ㆍ고양ㆍ용인시가 움직이면 ‘재정 누수’를 우려하는 경기도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ㆍ고양ㆍ용인시는 “다음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개 대도시 시장ㆍ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ㆍ이재준 고양시장ㆍ백군기 용인시장ㆍ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간담회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한 상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연장선 개념이다. 앞서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는 지난해 8월부터 행ㆍ재정 특례 확대 방안과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특례시 실현의 첫 단추인 지방자치법 개정안(특례시 명칭 부여)이 20ㆍ21대 국회의 문을 두드렸기(입법예고) 때문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업체인 한국행정학회는 그간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특례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대도시의 특례를 강조하기보다 도시 경쟁력 강화(대한민국 발전)를 부각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 특례 단서가 명시된 기존 ‘지방분권법’을 수정하는 방향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특례시 재원으로 국세를 이양하면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할 수 있는 만큼 ‘도세 이양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지난달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는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구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인 공통 건의안을 만들기 위해 ‘100만 이상 자치특례시 지원 협의회(가칭)’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는 “인구 50만과 100만 이상 지자체의 차등적 특례가 필요하다”, “경기도와 비특례시의 재정 감소로 갈등 확산이 우려되니 별도 특례시세를 제안한다”, “도세 이양시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있어 재정 특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세 이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지자체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참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도입 관련 건의문’을 통해 ‘특례시 명칭 변경(비특례시의 박탈감이 안 드는 명칭)’, ‘특례시 재정 자치권 보장(도세 이양이 아닌 국세 이양ㆍ별도 특례시세 신설)’ 등 2가지를 요청했다.
한편 수원ㆍ고양ㆍ용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승원(수원갑ㆍ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ㆍ민), 김영진(수원병ㆍ민), 박광온(수원정ㆍ민), 김진표(수원무ㆍ민), 심상정(고양갑ㆍ정의당), 한준호(고양을ㆍ민), 홍정민(고양병ㆍ민), 이용우(고양정ㆍ민), 정찬민(용인갑ㆍ미래통합당), 김민기(용인을ㆍ민), 정춘숙(용인병ㆍ민), 이탄희(용인정ㆍ민) 등 13명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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