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교흥, 인천고등법원 신설 추진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이 24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과 경기 서·북부, 인천, 강원 지역 등 1천800만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9만명의 인구를 책임지면서 업무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고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573만명이 넘는다. 이는 대전고등법원의 대상 인구 553만명, 광주고등법원 대상 인구 578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었다”며 “인천지역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설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과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은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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