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새로 편입된 안성ㆍ양주ㆍ의정부, 정부에 지정 해제 요청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안성ㆍ양주ㆍ의정부시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안성ㆍ양주ㆍ의정부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됐던 안성과 양주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는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안성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0.11%)보다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도 규제지역 지정 해제 민원이 쇄도하자 기초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시ㆍ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 지정 대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0.87%로, 최근 3개월 동안 집값이 내리지만 않은 곳이라면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한 셈이다.

하지만 김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해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은 신규 규제지역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김포는 서울과 가까운 한강신도시가 있어 언제든 풍선효과가 옮아갈 수 있는 곳으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이라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