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특히 남동·부평·연수경찰서는 도입 2개월이 지났지만 단 1건의 활동실적도 없다.
30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내 7개 경찰서(미추홀, 강화 제외)는 지난 4월 20일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경찰과 민간 대화 전문가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법체계 속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의미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도입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7개 경찰서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단 9건에 그친다. 중부 2건, 삼산 3건, 서부 3건, 논현 1건, 남동·부평·연수 0건 등이다.
이 같은 참여 저조는 이미 지난해 4월 시범도입한 계양서에서도 확인했다. 당시 계양서는 도입 후 6개월 동안 단 11건(7건 조정·4건 중단)의 회복적 경찰활동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회복적 경찰활동 참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존 업무에다 회복적 경찰활동까지 맡으면 업무가 과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 대다수의 반응이다.
지역 내 A경찰관은 “이미 있는 업무만 해도 처리하기 바쁜데 피·가해자에게 회복적 경찰활동을 권하면 일을 배로 하는 셈”이라며 “제도의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에선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B경찰관도 “경찰 입장에서도 회복적 경찰활동이 생소한 개념이라 피·가해자에게 선뜻 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일부 경찰은 심리적인 부담을 토로하기도 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해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회복적 경찰활동을 권해야 하기 때문이다. C경찰관은 “활동을 권하는 과정에서 자칫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도 있다”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도입 초기인 만큼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참여자, 현장 경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수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