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5곳 관리 부실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관리 부실 행태가 드러난(경기일보 5월15일자 5면) 가운데 경기도가 AED가 설치된 도내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의 AED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조사에 따라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ㆍ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등 479곳(AED 2천142대)을 대상으로 AED 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32%에 해당하는 155곳에서 작동 불량 AED 761대가 발견됐다.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AED는 총 1천20대로 이 중 74.6%가 고장 난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1일부터 19일까지 AED 의무설치기관 479곳을 조사했다. 이중 321곳은 AED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 600세대 이하 공동주택, 145곳은 AED 5대 이상을 보유한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이다. 나머지 13곳은 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항만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 관리 실태였다.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합치면 394곳 1천835대(84.5%)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 가운데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2016년)이 4년이나 초과했고, 또 다른 AED는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도는 AED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ㆍ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및 권고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장비 점검과 보관을 계도해 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AED 의무 설치 공동주택은 2천218개소다. AED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 심장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로 해마다 국내 심정지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급 및 사용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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