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후 집 안에서 남편과 함께 10살 딸, 6살 아들을 재운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착화탄을 피우고 잠들었다. 이로 인해 A씨의 남편과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와 딸은 깨어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수년간 공황장애에 시달려왔고, 남편은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일정한 수입이 없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심신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의 생명의 빼앗는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이런 범죄가 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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