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가구다.
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서민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 종부세 강화방안 부동산 대책 담았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인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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