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아닌 현금 지급한 수원·남양주에 특조금 못 줘"

▲ 경기도청 전경(1)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도는 이들을 제외한 29개 시ㆍ군에는 총 1천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1일 통보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검토한 결과라며 이 같은 내용을 5일 밝혔다.

도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 사전공지에도 불구,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 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는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저 현금 지급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 시ㆍ군만 특조금을 준다는 내용을 시ㆍ군에 공문으로 뿌린 것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인데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나. 그것을 근거로 특조금 지원에서 남양주시를 뺀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학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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