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퇴직금 챙기려한 前 NSIC 사장·부사장 결국 재판行

검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정종화 부장검사)는 허위 서류로 수십억원대 퇴직금 등을 받아내려 한 혐의(사전자기록등위작 등)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전 사장 A씨와 부사장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허위로 날짜를 앞당긴 사직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 NSIC로부터 특별퇴직금 등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NSIC에 새로운 외국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새 대표가 자신들에 대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보하자, 다른 동료 12명과 함께 통보받은 날 이전의 날짜의 권고사직서를 작성했다. 이들이 NSIC와 맺은 근로계약엔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하면 남은 기간만큼의 연봉 전액을 지급하는 특별퇴직금 조항이 있다.

A씨 등은 이 같은 위조한 권고사직서를 근거로 한 회계법인에 NSIC 명의로 4대 보험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했고, 이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등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또 회계법인에 연락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지시해 허위로 이직확인서 13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 등은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근거로 인천지방법원에 ‘NSIC는 특별퇴직금 29억여원과 법정 퇴직금 등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기 미수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14명의 퇴직금 4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받아냈다.

한편, NSIC는 포스코건설(지분 29.9%)과 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지분 70.1%)이 합작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해 만든 회사다. 2017년 9월 스탠리 게일 NSIC 대표이사 회장은 내부 갈등을 빚자 A씨 등을 선임해 독자 경영을 했고,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8년 9월 게일의 지분을 매입한 홍콩의 ACPG사 등 새 투자자와 사업을 재개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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