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공무원 뇌물사건 재판 참관…“경각심 갖고 업무 처리할 것”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10일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지법에 ‘부패사건 재판 참관’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역사회 공무원의 부패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법정 방청석은 수원시 공무원들로 가득 채워졌다. 길영배 권선구청장, 송영완 영통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30여명은 피고인석에 앉은 전 공무원 A씨 등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A씨는 본인이 근무하던 지자체 내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B 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약 1시간에 걸친 재판 참관을 마친 수원시 공무원들은 김종헌 수원지법 기획 법관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 C씨는 “부패사건의 재판 과정을 보고 법률에 따른 일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업무 수행에 더욱 공정함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참관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느끼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향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을 계속해서 참관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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