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B양(10대)을 김포 주거지와 차량 등지에서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전 휴대폰 녹음기를 켠 후 “너가 하자고 했지”라며 피해자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던 B양을 방으로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양이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뒤, 그 이후에도 수차 강간하려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행위인 양 피해자에게 답변을 강요해 이를 녹음한 후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교정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김포시 통진읍에서 하성면까지 30㎞ 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7%)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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