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 제출하고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대출받아
작업대출자 및 신청자도 공범으로 처벌 대상
소득증명이 없어 대출을 못 받던 대학생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을 하고 깜짝 놀랐다. 안되던 대출이 위조 서류 몇 장으로 가능했던 것. 그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자 2개 저축은행에서 1천88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작업대출업자에겐 수수료 명목으로 564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처럼 위·변조된 소득증빙자료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퍼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14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들과 소득증빙 서류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허위 제출·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 위조 등 43건·2억7천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1990년대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이며, 대출금액은 400만원~2천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면, 작업대출업자 즉 문서위조자는 회사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재직여부를 확인해줬다.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비슷하게 위조됐다.
대학생 A씨처럼 작업대출로 돈을 빌렸어도 실제로 쓸 돈은 적었다.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1천만원을 빌렸다면 수수료를 뗀 700만원을 받고 연이자 200만원을 나눠 내면 약 500만원정도만 사용가능해진다. 원금, 이자를 함께 갚는다면 쓸 돈은 더 적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이 없다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결국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야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출과정에서 허위나 위·변조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는데 이러면 모든 금융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금융사 등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의 사기대출로 작업대출업자는 물론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문서 위·변조는 10년이하 징역, 사문서 위·변조는 5년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작업대출에 손댔다가 사회생활도 못 해보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청년(대학생 포함)들은 금융사 대출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을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고,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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