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내복지 혜택을 누리는 직장 근로자인데 가사서비스까지 지원하는게 말이 되나요”
경기도가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수혜자를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ㆍ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일부 공공기관(8개) 및 기업(45개)에 재직중인 근로자(132명)로 한정하면서 지원혜택에서 배제된 맞벌이 가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충분한 사내복지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경기도가 추가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건 ‘특혜’라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근로자의 가정 내 여가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용지원금 약 1억원ㆍ업체운영비지원 약 1천만원ㆍ예비비 약 1천만원)으로 도는 민간 업체를 선정, 근로자에게 집 청소,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1회당 5만원, 연 최대 75만원)를 지원한다.
문제는 이번 지원사업이 우수한 사내복지 시스템을 갖춘 특정 기관 및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273개사만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섰고, 이 중 53개사 132명의 근로자를 선별했다. 즉 해당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애초부터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번에 선정된 53개사 중에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은 도내 공공기관 8곳(도 공공기관 3곳 포함)을 비롯해 총 35곳(66%)이 포함, 불평등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해당 인증기업들은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내 복지 시스템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발간한 ‘2019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사례집을 보면 해당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시행’,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자녀 양육비지원’, ‘가정의날 운영’(특정요일 정시퇴근), ‘장기근속휴가’ 등 안정된 사내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수원에서 두 자녀(5ㆍ2세)를 키우는 워킹맘 김지숙씨(35)는 “경기도가 맞벌이 직장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에 부풀었다가 ‘가족친화 인증기업’ 재직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몹시 실망했다”면서 “아이가 아파도 회사 눈치로 조퇴조차 쉽지 않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 같은 정책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묻고싶다. 복지에서조차 양극화가 생긴 기분이라 씁쓸하다”고 허탈해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기업을 장려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며 “다만 맞벌이 가정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개선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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