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4세 아동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을 손으로 누르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A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50대)와 C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3~4세 아동 6명의 신체를 수십 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포함한 온몸에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이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20~30초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달 자녀로부터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 내 CCTV를 살펴보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약 2개월치의 CCTV를 분석한 끝에 B씨 등을 입건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피해 아동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다니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보육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CCTV 상으로는 피해 아동이 발버둥치거나 우는 장면은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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