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익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체육인 복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이 제정법으로 내놓은 체육인 복지법안은 선수와 지도자에 연구비, 장학금, 포상금, 의료비, 생계비 등을 보조해 보다 폭넓은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부상으로 은퇴한 젊은 선수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제공하게 했다. 아울러 폭행·폭언·부당강요에 대한 신고·상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평생 운동만 해온 엘리트 선수들이 부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 어려움이 체육인 조직 내의 부조리를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서 또다시 확인했다”고 체육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체육계에 만연한 폭행·폭언에 눈물 흘리는 체육인들이 많다. 복지 지원은 물론 취·창업 지원에도 국가가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문체위의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문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대한체육회 클린센터, 철인3종협회 등 조사를 맡은 관계기관에서는 현재 이 사안이 경찰조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고인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중압감,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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