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 사유”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 관련 규정의 배 이상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실태 점검 및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행안부와 군·구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단체장의 호화 집무실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했다. 집무실은 연면적 기준에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부 구청장은 기준치보다 훨씬 넓은 집무실을 사용 중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청장실(73㎡)과 비서실(76㎡), 접견실(76㎡) 등 총면적이 228㎡로 규정의 배를 넘는다. 부평구 관계자는 “청사 증축을 하면서 청장 집무실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도 청장실(83㎡)과 비서실(55㎡) 등 총 180㎡에 달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청사는 2001년 세웠고, 법은 2010년에 생겼다”며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박남춘 인천시장의 집무실(총 165㎡)보다 넓은 셈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청장실(64㎡)과 접견실 겸 소회의실(64㎡)이 총 128㎡로 기준을 초과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준을 착각하고 있었다”며 “리모델링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청장실(80㎡)과 비서실(30㎡) 등이 총 110㎡로 기준을 넘었다. 서구 관계자는 “집무실만 99㎡ 이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비서실 등을 포함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도성훈 교육감의 집무실은 접견실과 원탁회의실 등을 모두 합하면 197.92㎡로 규정보다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집무실 안에 보좌관들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있어 총면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집무실은 142㎡로 광역단체장 규모와 비슷하다. 다만 시 산하 기관들은 별도의 기준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에 집무실은 접견실로 사용하는 공간과 비서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기준 면적으로 초과하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감사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