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청장·교육감 집무실 규정보다 배 이상 넓어

행정안전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 사유”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 관련 규정의 배 이상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실태 점검 및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행안부와 군·구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단체장의 호화 집무실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했다. 집무실은 연면적 기준에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부 구청장은 기준치보다 훨씬 넓은 집무실을 사용 중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청장실(73㎡)과 비서실(76㎡), 접견실(76㎡) 등 총면적이 228㎡로 규정의 배를 넘는다. 부평구 관계자는 “청사 증축을 하면서 청장 집무실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도 청장실(83㎡)과 비서실(55㎡) 등 총 180㎡에 달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청사는 2001년 세웠고, 법은 2010년에 생겼다”며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박남춘 인천시장의 집무실(총 165㎡)보다 넓은 셈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청장실(64㎡)과 접견실 겸 소회의실(64㎡)이 총 128㎡로 기준을 초과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준을 착각하고 있었다”며 “리모델링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청장실(80㎡)과 비서실(30㎡) 등이 총 110㎡로 기준을 넘었다. 서구 관계자는 “집무실만 99㎡ 이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비서실 등을 포함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도성훈 교육감의 집무실은 접견실과 원탁회의실 등을 모두 합하면 197.92㎡로 규정보다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집무실 안에 보좌관들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있어 총면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집무실은 142㎡로 광역단체장 규모와 비슷하다. 다만 시 산하 기관들은 별도의 기준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에 집무실은 접견실로 사용하는 공간과 비서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기준 면적으로 초과하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감사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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