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상ㆍ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7~8월까지 고지분이다. 단, 대기업ㆍ학교ㆍ관공서ㆍ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광명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8억 원, 하수도 요금 4억8천만 원 등 총 12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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