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끝까지 도정에 집중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은 오후 2시부터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코로나19 대응 등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지사는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의 합의”라며 “계곡이든 바다나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지사는 재판과 관련된 입장 표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대법원 선고가 있는 16일에도 이 지사는 정상적으로 도청 집무실로 출근해 도정을 살필 예정이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지사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며 “묵묵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끝까지 도지사로서의 업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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