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외포리 수산물직판장 재축 협의 강화군에 요청

인천시가 화재로 소실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수산물직판장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재협의를 강화군에 요청했다.

앞서 건축 협의 전 내가어촌계가 한 화장실 수전공사와 바닥 몰탈작업 등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강화군이 현장 확인을 통해 원상복구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16일 강화군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6일 건축법 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외포항 수산물직판장 재축을 위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문서를 통해 군에 신청했다.

시의 협의 공문에는 대지 3천798㎡에 건축면적 1천482.28㎡로 수산물직판장 재축 규모를 명시하고 관련 설계도서는 온라인 건축 행정 조회 시스템인 세움-터에 첨부자료로 제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군은 제출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벌인 결과 우선 미비하다고 판단한 방화구획 상세도면과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출근거, 지하저수조 관련 도면 등을 오는 8월1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시에 보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군은 소방서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 부서에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신청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허가에 대한 1차 검토결과 재축임에도 건축 면적이 상이한 점 등을 발견해 서류 보완 등을 요청했다”며 “재축이지만 현 시점에서 관련법에 따른 적합 여부 등을 부서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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