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지검, 노조원 채용 요구하며 건설사 협박한 수도권 노조 간부 6명 기소

검찰이 인천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자노조원 채용을 요구(본지 1월 20·21·23일자 1면)하며 현장소장 등을 협박한 혐의의 수도권 건설노동조합 간부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노조위원장 A씨(43)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조 수도권지부장 B씨(6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경기 안양, 위례신도시 등 건설현장 5곳에서 건설사 관계자 14명을 상대로 46차례에 걸쳐 자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의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와 고발을 계속해 공사가 이뤄질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설업체 본사와 공사를 발주한 원청회사, 건설현장 등에서 42차례에 걸쳐 집회를 하고 현장소장을 4차례에 걸쳐 고발, 관공서에 3차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했다.

이들의 압박에 못이긴 건설 현장 5곳은 해당 노조원 66명을 채용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총 9천114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며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했다”며 “노조의 집단적 위력행사를 엄단해 중소 건설사를 보호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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