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 준수 및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진·출입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는지를 인지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데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연평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1천96건, 사상자는 1만3천918명(사망 50명, 부상 1만3천918명)에 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연평균 500건, 사상자는 530명(사망 7명, 부상 523명)을 기록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의 개교·개원 또는 개관·개소 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노력 의무와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의 안전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보호구역이 시의적절하게 지정되도록 하고, 교통약자와 운전자 모두 보호구역의 진입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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