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격분해 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50대 며느리 검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며느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봉담읍 소재 빌라에서 시어머니 B씨(75)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다.

당시 집안에는 남편과 딸이 함께 있었으며,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모시고 살면서 평소 고부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집안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등의 핀잔과 욕설을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박수철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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