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들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 담당 경찰 1명이 1개월에 감당해야 할 민원이 880여건에 달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의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지난 6월 1개월 동안 1만9천362건이다. 지난 1월 당시 1개월 동안 1만669건이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인천에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총 22명이다. 6월을 기준으로 1명당 1개월에 880건의 공익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가장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경찰서는 중부경찰서다. 경찰 1명이 6월 1개월동안 1천92건의 공익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강화경찰서는 경찰 1명이 6월 1개월 동안 870건의 공익신고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다른 경찰서와 달리 과태료부과 업무까지 처리해야 해 업무 과중이 극심하다.
지역 내 한 경찰은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 매일 10~20건 정도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리가 늦다는 신고자들의 항의전화도 많아 주말에도 나와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고 했다.
특히 공익신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익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인원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공익신고 민원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철저한 단속과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 경찰서에서 업무 급증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고려하겠지만, 경찰 인력배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인력투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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