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무서, 연성대학교와 상호교류협약 체결…관ㆍ학 협력체계 구축

안양세무서(서장 최지은)는 22일 소회의실에서 연성대학교와 세무실무교육 지원 등에 관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양세무서는 연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안양세무서 신고도우미로 활동, 세무서에 방문한 취약계층 민원인이 편히 신고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최지은 안양세무서장은 “연성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발전에 노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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