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올 상반기 경기도는 전년보다 5천700억원 이상의 도세를 추가 징수하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풍선 효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하면서 취득세가 약 19%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이 도세 징수를 위협, 올 하반기 세입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하반기 지방세정 운영계획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는 도세 6조2천497억원을 걷었다. 전년 동기 대비 5천771억원(10.2% 상향)이 늘어난 액수다. 올해 전체 목표(12조5천658억원)의 49.7%다. 가장 ‘효자 세목’은 취득세다. 4조1천538억원이 징수, 전년 동기보다 6천614억원(18.9%) 더 들어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 수원ㆍ용인ㆍ성남 등 도내 주택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어 지방교육세 7천750억원(825억원 증가), 등록면허세 2천937억원(445억원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144억원(15억원 증가) 등도 양호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 지방소비세는 9천594억원(822억원 감소)만 징수됐다. 지난 2월부터 경마ㆍ경륜장 등이 휴업하면서 레저세는 847억원(1천469억원 감소) 걷혔다.
경기도는 선방했던 상반기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에 확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지방세정 운영계획서에서 ‘지방세 징수 목표(하반기 포함해 올해 전체 기준)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경기도는 그 이유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불확실성 증폭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취득세 영향 ▲코로나19 여파로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세목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 등을 제시했다.
취득세 정산이 2~3달 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는 가운데 6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8월까지는 취득세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다만 연이어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맞물려 이후 거래량이 꺾이면 경기도 재정도 위태로울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 대책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예단이 쉽지않다"며 "향후 세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도입 등 다양한 세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시ㆍ군세는 올해 목표액 10조4천629억원 중에서 4조6천749억여원(44.6%)이 징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6천526억원이 줄었다. 반도체 불황을 맞아 삼성ㆍ하이닉스 등 대기업 매출액이 감소,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31개 시ㆍ군의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2조6천569억으로, 1년 사이 9천671억원이나 줄었다. 다만 담배소비세(4천261억원으로 981억원 증가)ㆍ자동차세(1조457억원으로 407억원 증가) 등은 전년보다 늘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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